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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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주택 보유세 부담 그대로…공시가 현실화율 동결

“매년 오르는 공시가, 국민 기대 달리 稅 부담 급증”
文정부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원점 재검토'
연구용역·공청회 등 거쳐 하반기 중 개편 방안 마련

내년도 부동산 공시가격의 시세 반영률(공시가격 현실화율)이 2020년 수준에서 동결된다. 아파트같은 공동주택의 경우 내년에도 올해처럼 시세의 평균 69% 수준으로 공시가격을 책정한다. 

 

또 문재인 정부 당시 만들어진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은 사실상 폐기되고, 내년 하반기 중 새로운 방안이 마련된다.

 

서울 남산에서 내려본 서울 아파트단지. 연합뉴스

국토교통부는 21일 서울 중구 국토발전전시관에서 열린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재수립 방안은 연구용역(2023년8월~,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공청회(11월20일), 중부위 심의(11월21일)를 거쳐 마련했다.

 

공시가격은 정부가 매년 1월1일 기준으로 부동산에 대해 매기는 평가 가격이다. 재산세·종합부동산세 외에도 건강보험료·기초연금 등 67개 행정제도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내년에 적용되는 현실화율은 공동주택 기준으로 평균 69.0%다. 단독주택은 53.6%, 토지는 65.5%에 머물게 된다. 기존 현실화 계획 평균 대비 각각 6.6%포인트(p), 10.0%p, 12.3%p씩 낮은 수준이다.

 

가격대별로는 9억원 미만이 68.1%, 9억원 이상~15억원 미만 69.2%, 15억원 이상 75.3%다. 

 

지난해에 이미 2023년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린 바 있어, 이번 동결에 따라 내년에도 3년 전 수준을 유지하게 된다. 이는 문재인 정부가 만든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이 시행되기 이전 수준이다. 

 

이에 따라 현실화율에 변동이 없으면 부동산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매기는 보유세 부담은 올해와 같은 수준에 그칠 전망이다.

 

아울러 문재인 정부 때인 2020년 수립한 로드맵은 근본적인 차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

 

기존 로드맵을 통한 현실화율 상향이 국민의 일반적 기대와 괴리되는 결과를 낳아 공시가격에 대한 신뢰도 저하를 낳았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대표적으로 집값은 떨어지는데 공시가격만 오른 점을 꼽았다. 

 

또 부동산 시장 급변 가능성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아 국민 부담이 급증하는 부작용도 있다고 했다. 고가주택(9억원 이상)과 토지에 대해서는 빠른 시세 반영을, 저가 주택(9억 미만)에 대해서는 균형성 제고를 우선으로 목표를 설정해 공정한 산정이 이뤄지지 못하는 문제도 있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정부는 기존 현실화 계획을 수정·보완하는 부분적 개선만으로는 국민의 보편적 인식과의 간극 해소에 한계가 있다고 보고 후속 방안을 추진한다. 

 

현실과 계획과 필요성과 타당점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연구 용역을 내년 1월 실시하고, 연구 결과에 따라 내년 하반기 근본적인 개편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또 현실화 계획에 대한 국민 인식 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김오진 국토부 제1차관은 “공시제도가 공정과 상식에 기반하여 운영되기 위해서는 현실화 계획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와 종합적인 처방이 필요한 만큼, 국민의 눈높이에서 현실화 계획을 재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내년도 공시가격은 내년 상반기(표준주택·표준지 1월, 공동주택 4월) 중에 결정된다.


박윤희 기자 pyh@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