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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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 공론화 시동

분산에너지 특별법 2024년 6월 시행 앞둬
부산시, 22일 토론회 열고 관련 의견 수렴
원전 소재지 등 연계 세부 실행방안 주목

전기요금을 지역에 따라 차등 부과할 수 있도록 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원자력발전소가 밀집한 지역을 중심으로 전기요금 차등제에 대한 ‘공론화’ 바람이 거세다. 지난 6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 내년 6월 시행을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은 지역별로 전기료를 차등 부과하는 방식으로 요금 체계를 바꾸는 것을 골자로 한다. 따라서 부산을 비롯한 경주와 울산, 울진, 영광 등 원전이 밀집한 지역과 송전 및 배전시설이 설치된 지역은 다른 지역보다 낮은 요율의 전기요금이 부과된다.

발전소 주변지역은 전력공급시설·송전탑·송전선로 등의 설치로 인한 유·무형의 위험과 환경피해와 같은 부정적 외부효과가 발생하지만, 국내 전기요금은 단일체계로 전력 생산지역과 소비지역 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부산을 비롯한 원전 밀집지역은 원전 운용에 대한 안전 문제까지 더해져 사회적 갈등으로 심화하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부산시는 전력 생산지역과 소비지역의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에 대한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보고, 전기요금 차등제 공론화 바람을 일으킨다는 계획이다.

부산시는 22일 부산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전문가와 공무원, 시의원, 시민이 참석한 가운데 ‘전기요금 차등제 바로알기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정으로 제도적 기반은 마련됐으나, 아직 세부 실행방안은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다. 이날 토론회는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에 대한 시민 이해를 돕고, 차등제 도입을 통한 지역균형발전 실현 방향을 모색한다.

토론회는 ‘지방시대 에너지 분권정책,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 실현’을 주제로 전문가 주제발표와 패널토론 및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된다. 주제발표는 에너지경제연구원 박광수 선임연구위원과 부산연구원 남호석 연구위원이 각각 ‘국내 전기요금 현황과 개선방향’, ‘특별법의 개요와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한다. 이어 부산상공회의소 석지만 차장, 국회 입법조사처 유지국 입법조사관, 이근재 부산대 교수, 임말숙 부산시의원이 토론을 벌인 다음, 질의·응답 시간을 가진다.

시는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정부에 전달해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 세부 실행방안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하고, 다른 원전 소재 지역 시·도와 연계를 통해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할 방침이다.


부산=오성택 기자 fivestar@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