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4급 이상 공직자는 재산 등록 때 보유한 가상자산의 종류와 수량을 신고해야 한다. 1급 이상 고위공직자는 가상자산 형성과정까지 기재해야 한다. 인사혁신처는 이런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는 김남국 의원의 가상자산 투자 논란이 불거지면서 지난 6월 개정된 ‘공직자윤리법’의 후속 조치로, 다음달 14일부터 시행된다.
재산 등록 의무자는 보유한 가상자산의 종류와 수량을 등록해야 한다. 가액은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 등 국세청장이 고시한 사업장에 거래된 가상자산이라면 등록기준일의 일평균가액 평균액으로, 4대 거래소에 없는 가상자산은 최종 시세가액으로 신고한다.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라면 실거래가액 등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가액으로 등록한다.
1급 이상 고위공직자는 기존에 비상장주식과 부동산 등에 대해 취득일자·취득경위·소득원 등을 기재하는 것처럼 가상자산에 대해서도 형성과정을 기재해야 한다. 또 재산등록기준일 당시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더라도 지난 1년간의 가상자산 거래내역을 모두 제출해야 한다. 이를 위해 재산 관련 정보제공 동의서에 가상자산을 추가해 관계기관으로부터 본인과 가족의 가상자산 관련 정보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공직자의 가상자산 보유를 제한할 근거도 마련됐다. 가상자산 정책·법령 입안, 인허가, 관련 범죄 수사, 조세 부과·징수 등 가상자산 관련 정보를 획득할 수 있거나, 관련 업무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공직자공무원에 대해서는 가상자산 보유를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가상자산 재산등록 방법을 마련해 가상자산을 이용한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 증식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