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정부 지원금을 노리고 지인을 직원으로 허위 등록하거나 정상적으로 근무하는 직원을 휴직 상태로 꾸며 국고보조금을 가로챈 업체 대표 등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15개 업체 사업주와 근로자 등 110명을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위반, 사기, 고용보험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들은 정부부처가 지급하는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이나 청년 고용을 증진하기 위한 채용장려금 등 총 16억원 상당을 부정수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에 따르면 검거된 정보기술(IT)스타트업 대표 A(26)씨는 2020년 12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대학과 동아리 후배 등 32명을 채용한 것처럼 속이고 정부보조금 4억여원을 부당하게 받았다.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업체는 A씨 업체를 포함해 6곳이 적발됐다.
한 여행사 대표는 코로나19 유행 당시 고용노동부의 고용유지지원금이 최대 월 급여의 80까지 지급되는 것을 악용해 정상적으로 근무하는 직원 13명의 허위 휴직동의서를 제출해 지원금 4억원을 타냈다. 이 밖에 요양원 대표가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빌려 허위로 근로자로 등록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노인장기요양급여를 수급하거나 기초자치단체로부터 의료급여를 받아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이번 적발은 지난 3월부터 지난달까지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집중단속을 벌인 결과다. 경찰은 현재까지 4억원을 기소 전 몰수보전 조치했으며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및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공조해 일부 업체에 부정수급한 보조금의 2∼5배에 달하는 20억3000여만원 상당의 징벌적 환수 명령을 내렸다. 경찰 관계자는 “나머지 업체 또한 환수 처분이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 중”이라며 “확인된 수법을 토대로 계속해서 유관부처 간 공조를 강화해 보조금 부정수급 척결을 위한 특별단속을 벌일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