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이 올해 수준으로 동결된다. 문재인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사실상 폐기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수립 방안’을 심의·의결했다. 내년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전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시행 전인 2020년 수준으로 2년 연속 고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 공동주택 현실화율은 평균 69.0%, 단독주택은 53.6%, 토지는 65.5%다.
공시가격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건강보험료 등 67가지 행정제도의 기초자료로 사용되는 지표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공시가격이 시세를 반영하는지 보여주는 지표로, 시세 반영률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올해 말 부동산 시세에 내년도 현실화율을 곱해 내년 기준 공시가격이 산정되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내년 최종 공시가격은 올해 말 부동산 시세를 반영해 내년 초 결정된다.
2020년 도입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에 따르면 매년 단계적으로 현실화율을 높여 2035년에는 90%로 맞춰야 한다. 내년 현실화율은 기존 계획 대비 공동주택 6.6%포인트, 단독주택 10.0%포인트, 토지 12.3%포인트씩 낮춘 것이다.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율 동결 조치로, 내년 부동산 관련 조세 부담은 올해 시세 수준 변동폭에 따라 정해지게 됐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의 주택 보유자 일부는 집값 상승폭만큼 보유세가 늘어나겠지만, 지방을 비롯한 대부분의 주택·토지 보유자는 지난해와 세 부담이 비슷하거나 소폭 경감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정부는 내년 1월부터 이를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한 뒤 하반기에 근본적인 개편 방안을 발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