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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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따지는 '존부 분쟁' 급증…"권리의식 개선 영향"

전체 해고 사건 중 26% 달해
징계해고·갱신기대권 ‘감소세’

최근 3년간 노동위원회에 접수된 해고 관련 분쟁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부당 해고 여부를 따지는 ‘해고 존부’ 사건의 비중이 급증했다.

21일 중앙노동위원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처리된 해고 사건은 1만2069건이다. 연도별로 보면 2021년 4246건, 2022년 4601건, 2023년 1~8월 3222건으로 증가 추세에 있다.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중앙노동위원회. 뉴시스

특히 2022년에는 전년 대비 약 8%가량 증가했다. 중노위 관계자는 “전반적으로 노동위에 접수되는 사건이 늘어나는 추세인데, 권리의식이 개선되면서 해고 사건도 함께 늘어나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전체 해고 사건 중 해고 존부 사건은 그 비중이 커지는 추세다. 해고 존부는 권고사직 등에서 해고에 관한 노사의 해석 차이에서 비롯된 경우 등을 말한다. 2021년 해고 존부 사건의 비중은 15.0%였지만, 올해는 25.8%로 급증했다.

반면 징계의 적절성을 따지는 징계해고 사건은 2021년 30.8%에서 올해 23.4%로 비중이 낮아졌다. 기간제 근로자들의 갱신기대권 사건 비중도 2021년 21.0%에서 지난해 18.9%, 올해는 8월까지 18.1%로 점차 낮아지는 추세다.

중노위는 “해고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근로자는 계약서를 꼼꼼하게 보고, 사용자에게 해고 의사가 있는지 명확히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사용자는 해고 전 징계의 정당성 등 내용 부분을 세세히 살펴보고 관련 규정에 명시된 징계 절차 등을 잘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태기 중노위원장은 “해고 분쟁 예방을 위해 노사 당사자는 법적 문제를 잘 숙지해야 한다”며 “노동위는 직장인 고충 솔루션 등으로 당사자들의 신뢰를 제고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권구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