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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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급 공무원, 초과근무 시간에 술 마셔…견책 처분

경징계 처분 받아
뉴스1

광주 남구 8급 공무원이 초과 근무 시간에 술을 마셔 경징계 처분을 받았다.

 

남구는 21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동행정복지센터 A씨에 대해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경징계에 해당하는 견책 처분을 의결했다. 견책은 처분 시점으로부터 6개월 간 승진·승급이 제한되는 징계다.

 

A씨는 지난 9월23일 주말 초과 근무 중 먹다 남은 맥주 캔 사진을 촬영해 자신의 SNS에 올렸다.

 

이 사진이 직장인 애플리케이션에 공유되면서 근태 논란이 일었다.

 

진상 파악에 나선 구 감사담당관실은 A씨가 공무원이 유지해야 할 품위를 지키지 못했다고 보고, 인사위원회에 경징계 의결을 권고했다.

 

공무원 징계 종류는 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 등이다. 경징계에는 견책(6개월 간 승진·승급 제한, 정근수당 1차례 제한)과 감봉(1~3개월 동안 보수의 3분의 1 차감, 1년 간 승진·승급 제한, 정근수당 1차례 제한)이 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