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관계자는 21일(현지시간) 영국에 마련된 프레스센터 내 중앙 기자실에서 ‘북한이 군사정찰 위성을 쏜다면 9·19 합의 효력이 정지되는가’라는 질문을 받고 “남·북 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남북관계발전법)을 잘 읽어보면 남북 간 합의 어떤 사항도 국가 안보에 필요한 중대한 사유가 발생했을 시 남북 합의 부분, 또는 전체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는 조항이 있다”며 “조항에 따라 조처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뿐만 아니라 영국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등도 필요하다면 열 수 있도록 상황을 관찰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