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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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대통령실, 北 위성 발사 예고에 “국가 안보 중대 사유 시 9·19 합의 효력 정지”

대통령실 "남·북관계발전법 잘 읽어보면 합의 부분 또는 전체 효력 정지시킬 수 있다는 조항 있어. 필요 시 대통령 주재 현지 NSC 열 수 있어"
지난 5월31일 북한 평안북도 동창리에서 군사 정찰위성 ‘만리경 1호’를 실은 ‘천리마 1형’ 로켓이 발사되고 있다. AP뉴시스

 

대통령실 관계자는 21일(현지시간) 영국에 마련된 프레스센터 내 중앙 기자실에서 ‘북한이 군사정찰 위성을 쏜다면 9·19 합의 효력이 정지되는가’라는 질문을 받고 “남·북 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남북관계발전법)을 잘 읽어보면 남북 간 합의 어떤 사항도 국가 안보에 필요한 중대한 사유가 발생했을 시 남북 합의 부분, 또는 전체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는 조항이 있다”며 “조항에 따라 조처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뿐만 아니라 영국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등도 필요하다면 열 수 있도록 상황을 관찰하겠다고 밝혔다.


박윤희 기자 pyh@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