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18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67)씨가 “모든 국정농단 관련자들이 사면·복권되었는데 서민인 저에게 가해지는 형벌이 너무 가혹하다”며 석방을 요청했다.
최씨 측 변호인 이경재 변호사(법무법인 동북아)는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씨가 쓴 자필 입장문을 공개하며 최씨의 석방을 촉구했다.
최씨는 입장문에서 “제 소중한 딸의 엄마로, 세 손주들의 할머니로서 지켜보고 진실을 이야기 하려 한다”며 “그래야 딸과 세 손주들이 앞으로 살아가는 삶의 길에도 지금보다 더 고통스러운 나날이 없을 것이라 믿기 때문”이라고 운을 뗐다.
그는 “저는 허울 좋은 비선실세로 모든 것을 박근혜 전 대통령과 공동정범으로 엮여서 모든 것을 빼앗겼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금에 벌어지는 현실에 제가 묵언수행만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이어 “모든 국정농단자들과 청와대 전 비서관조차 사면·복권됐는데 서민으로 남아있는 저에게 가해지는 형벌이 너무 가혹하다”며 “나의 사면에 대해 정치인들과 여당에서도 누구 하나 나서주지 않는 상황에서 스스로 (사면 요청서를) 쓰는 것이 현재의 유일한 길이라 생각했다”고 했다.
아울러 “모든 것이 진실보다는 거짓과 가짜뉴스로 국민들을 선동하고 이 나라 최초 여성 대통령을 탄핵시킨 것은 역사에도 오점으로 남을 것”이라며 “그런 이유로 모든 것을 제 못으로 폄훼하고 비난한 것은 진실을 알고자 하는 분들이라면 잘못된 것임을 알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최씨가 장기간의 복역과 극한의 스트레스로 인해 공황장애를 앓고 있으며, 두 번에 걸친 수술로 인해 거동이 어려운 상태라고 밝혔다. 또한 최씨를 제외한 국정농단 사건 관련자들이 모두 형기 만료, 사면 등으로 수형 기관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일상을 영위하고 있다며 형평성을 위해 최씨를 석방해달라고 요청했다.
최씨는 2020년 6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징역 18년에 벌금 200억원, 추징금 63억원이 확정돼 청주여자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다.
최씨는 자신과 공범으로 엮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면되자 윤석열 대통령에게 자신의 사면을 요구하는 자필 탄원서를 네 차례 보내기도 했다. 지난해 12월엔 척추 수술을 이유로 임시 석방된 후 지난 5월부터 다시 수감 중이다. 최씨의 형기 만료는 2037년 10월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