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메뉴 보기 검색

[속보] 정부, 마약류 처방법 위반 의료인에 ‘자격 정지 1년’

“펜타닐·졸피뎀 처방 제한… 마약 청정국 복귀 목표”


 

정부 “마약류 처방법 위반 의료인에 자격 정지 1년. 펜타닐·졸피뎀 처방 제한…마약 청정국 복귀 목표”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