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가 공무원이 직무 관련자와 골프나 사행성 오락을 즐길 수 없도록 제한한 제도를 없앤 가운데 이를 두고 설왕설래가 이어지고 있다.
22일 대전시에 따르면 시 감사위원회는 지난 10일 ‘대전시 공무원 골프 및 사행성 오락 관련 행위 기준에 관한 지침’을 폐지했다. 2006년 관련 지침을 마련한 뒤 17년 만이다.
시 감사위원회 관계자는 “지난달 초 폐지 검토에 들어가 이달 초 결정했다”며 “지침은 하위 예규로, 공무원행동강령과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관련 지침 운영에 실효성이 없어 폐지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 제도 폐지로 앞으로 시 공무원들은 직무 관련자와 골프를 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제재받지 않게 된다. 마작과 화투 등 사행성 오락도 행위 자체로는 제한받지 않는다. 다만 공무원들이 골프비용 접대나 뇌물·향응을 받는 것은 엄격히 금지된다.
공무원 골프 제한을 지침으로 규정한 전국 광역단체는 17개 시·도 중 대전과 대구, 광주 3개 단체이다. 이번 대전시의 폐지로 관련 지침을 운영하는 광역단체는 2곳으로 줄었다.
대전시의 조치에 대해 공직자 내부와 외부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이미 대중화된 골프에 대한 편견 해소와 이중 규제는 푸는 게 맞다는 반응이 나오는 한편 불필요한 오해와 함께 공직자 기강해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시각이 교차하고 있다.
지침은 상위규범인 공무원행동강령보다 제재 강도가 높진 않지만 위반 시 사안에 따라 징계를 받을 수 있다. 공무원의 복무규정 관리가 느슨해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이다.
대전시민사회단체의 한 관계자는 “골프가 대중화됐다고 해도 여러 지자체에서 공무원들의 골프접대 비위는 지속 일어나고 있다”며 “실효성이 없는데 굳이 폐지하는 건 오히려 ‘폐지’ 의미에 대한 불필요한 오해와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공무원들의 골프 접대 비위 행위는 지속 적발되고 있다.
올해 1월 직무 관계자들에게 골프 접대를 받은 경남 합천군 공무원 4명이 보직 해임과 전보 조처 등 중징계를 받았다. 천안시의 한 팀장급은 용역 사업을 추진하며 알고 지내던 업체 측에 제안서 배점기준 등 미공개 정보를 몰래 건넨 대가로 213만원 상당의 괌·제주도 등 골프여행 경비를 받은 사실이 적발됐다.
시 관계자는 “골프도 하나의 스포츠로 인식되면서 다른 시·도도 관련 지침을 폐지하는 추세”라며 “다만 공무원 행동강령 등으로 골프접대 등 향응 등은 편의 제공을 받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