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 중이던 여객기의 비상문을 강제로 열려는 사건이 또 일어났다. 이번에는 필로폰을 투약한 한국 국적의 20대 여성이었다. 23일 인천국제공항경찰단은 항공보안법 위반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 혐의로 A(26)씨를 체포했다.
A씨는 전날 오전 미국 뉴욕에서 출발해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하는 대한항공 여객기에서 비상문을 강제로 열려고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같은 날 오후 6시쯤 인천공항에 도착한 이 여성을 임의동행해 조사하는 과정에서 마약 간이시약 검사를 벌여 양성 반응이 나오자 긴급체포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소변과 모발에 대한 별도의 정밀감정도 의뢰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기내에서 불안 증세를 보이며 비상문 작동을 시도했고 승무원들에게 제지당했다. 현장에서 신속한 대체로 소란을 부리지는 않았다. 그는 약 6개월 전에 미국을 방문했고 이번에 귀국하던 상황이었다고 한다. 현행 항공보안법상 승객이 임의 비행기 출입문이나 탈출구 등을 조작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재물을 손괴한 때 3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여객기 개문’ 사건은 이전에도 있었다. 지난 6월 19일에는 필리핀 세부공항을 떠나 인천으로 향하던 제주항공 여객기에서 비상문을 열려고 소란을 부린 10대가 승객 등에게 제압됐다. 그는 같은 달 8∼17일 머문 세부에서 필로폰 1.6g을 2차례 투약한 혐의도 받는다. 지난달 20일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40시간의 약물 중독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과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올해 5월 26일에는 제주발로 대구공항에 착륙 중이던 여객기 비상문을 30대가 여는 일이 벌어졌다. 그렇게 8분가량 더 날아 가까스로 활주로에 내렸다. 경찰은 항공보안법 위반과 함께 재물손괴 혐의를 추가했다. 고의로 비상문을 열어 여객기의 출구 슬라이더를 파손시켰다는 게 골자다. 당시 여객기는 상공 224m에서 시속 260㎞ 속도로 날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