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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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규 화천군의원 ‘부모 빚 대물림 방지 법률지원 조례안’ 발의

강원도 화천군의회가 미성년자가 부모의 빚을 대물림하지 않도록 법률자문을 지원하는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조재규 화천군의원은 ‘화천군 아동 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방지 법률지원 조례안’을 단독 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조재규 화천군의원. 화천군의회 제공

해당 조례안은 화천군 아동·청소년이 부모의 빚을 상속함으로써 경제적인 어려움에 빠지지 않도록 사전에 법률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군수가 지원대상인 아동·청소년에게 법률구조 전문기관이나 변호사, 전문가의 상담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과거 민법상 미성년자는 부모가 사망한 뒤 3개월 내에 법정 대리인을 통해 상속재산보다 빚이 많을 경우 상속을 포기하는 ‘상속포기’, 상속재산의 한도 내에서 빚을 갚는 ‘한정승인’, 부모의 빚을 모두 떠안는 ‘단순승인’ 3가지 중 하나를 선택해야 했다. 의사 표시가 없을 겨우 ‘단순승인’으로 간주돼 부모의 빚을 떠안는 경우가 발생해왔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이 2021년 ‘미성년자 빚 대물림 방지법’(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고 지난해 11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미성년자 때 '단순승인'으로 인정받았더라도 성년이 된 후 물려받은 빚이 상속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면 그날로부터 3개월 내에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게 했다.

 

조 군의원은 “송 의원의 노력으로 빚 대물림 방지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화천에 거주하는 미성년자의 경우 춘천에 위치한 강원도청을 오가며 법률적 도움을 받는 것이 사실상 어렵다. 화천군이 직접 나서야 한다”고 조례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이번 조례가 군의회를 통과하면 지역 읍면동사무소에서 아이들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등 밀착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화천=배상철 기자 bsc@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