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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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 수협중앙회장 벌금 500만원 구형… 당선무효형

검찰이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동진 수협중앙회장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23일 창원지검 등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창원지법 형사 4단독 심리로 열린 노 회장의 결심 공판에서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노동진 수협중앙회장. 수협 제공

노 회장은 수협중앙회장 선거를 앞두고 기부행위가 제한된 기간인 지난 2월 선거인인 수협 조합장 운영 기관 등에 시가 257만원 상당의 화분과 화환을 제공해 기부행위를 위반한 혐의(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됐다.

 

현행 위탁선거법 역시 공직선거법 위반죄와 마찬가지로 당선인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1심 선고는 12월13일 예정돼 있다.


창원=강승우 기자 ksw@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