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제주도의 한 고등학교에서 발생한 여자화장실 불법 촬영 사건이 일파만파하고 있다.
불법촬영이 교내에서 장소를 옮겨가며 10차례 정도 감행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해당 학교 여성 교사와 학생 등 무려 300여명이 모두 잠재적 피해자 처지에 놓이게 됐다.
인터넷에 유포된 정확은 아직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23일 제주방송에 따르면 불법 촬영한 A군은 퇴학 조치가 내려졌다.
사건은 지난달 18일 이 학교 교사가 교내 체육관 여자화장실에서 촬영 모드가 활성화된 휴대전화를 발견하면서 드러났다.
당시 휴대전화는 화장실 가운데 칸에서 곽티슈 안에 고정된 상태로 발견됐다.
A군은 자신의 휴대전화가 발견된 지난 19일 오전 직접 경찰 지구대를 찾아 자수했다.
이 사건과 관련 제주자치도교육청은 이날 오후 교육청 기자실에서 이번 불법 촬영 사건과 관련한 긴급 브리핑에서 사건 발생 이후 피해자에 대한 지원과 재발 방지를 위한 대응 등에 관해 설명했다.
또 문제 학생의 가정 방문으로 충격을 받아 병가를 낸 교사 등 피해 교사에 대한 상황과 지원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
이어 학교는 지난 7일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열고 A군에게 퇴학 조치를 내렸다.
퇴학 조치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은 오는 24일까지로, 별다른 이견이 없으면 퇴학이 확정된다.
한편 해당 학교의 교감이 A군의 담임교사 B씨와 부장교사 C씨에게 A군의 가정방문을 지시해 논란이 일었다.
A군이 얽힌 다른 건과 관련해 A군의 진술이 필요한 상황에서 불법촬영의 피해 당사자일수도 있는 두 여성 교사가 A군을 직접 대면하도록 한 것이다.
학부모의 적극적인 협조 의사가 있었다지만, 두 교사는 극심한 두려움에 휩싸였고 결국 담임인 B교사는 지난달부터 병가에 들어갔다.
함께 가정방문한 B부장도 심리상담을 받게 됐다.
휴대전화를 처음 발견한 교사 역시 최근 병가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이밖에 다른 교사도 교육청 심리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등 고통을 호소하는 교원이 느는 실정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는 이날 교육청에 교감에 대한 직위해제와 함께 교장과 교감에 대한 감사를 요청했다.
제주교사노조는 교장의 진정성 있는 사과를 계속해서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