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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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대구미술관장 임용후보자 내정 후 취소 처분 정당”

안규식 전 클레이아크김해 미술관장을 대구미술관장 임용후보자로 내정했다가 취소한 대구문화예술진흥원(문예진흥원)의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안씨는 결과에 대해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어 8개월째 공석인 대구미술관장직 임용은 해를 넘길 전망이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민사1부(부장판사 김성수)는 '채용 내정 취소 통보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4일 밝혔다.

 

안씨는 지난 4월 대구문화예술진흥원이 대구미술관장 채용 시험을 거쳐 자신을 임용후보자로 발표했으나 이후 부적절한 징계 기록이 발견됐다며 내정을 취소하자 사전에 명시나 고지 없이 추상적인 사유를 들어 내정을 취소한 것이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를 면접 전형 합격자로 결정하고 발표한 임용후보자 합격 공고에 원고가 채용 내정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할 근거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대구=김덕용 기자 kimdy@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