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이하 범대본)는 지난 25일 오후 포항 북구 육거리 일원에서 시민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진피해 위자료 청구 소송 보고회를 열고, 지난 5년 간의 소송 과정 및 시민소송의 의미를 설명한 후 시민들의 적극적인 소송 동참을 당부했다고 26일 밝혔다.
모성은 범대본 의장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지진피해에 대한 정신적 위자료는 지열사업을 추진한 국가가 포항시민들에게 당연히 지급해야 할 금액이며, 포항시민은 단 한 명도 빠짐없이 누구나 배상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1심에서 승소한 범대본이 이행해야 할 첫번째 임무는, 50만 시민 모두가 위자료를 받을 수 있도록 홍보하고, 이를 잘 몰라 소송에 동참하지 못하는 시민이 없도록 알리는 것이라고 했다.
그 다음으로 이행해야 할 중요한 임무는, 항소심에서도 여전히 승소 유지를 할 수 있도록 소송인단을 조직화하고 세력을 결집시킨 후 권력의지(목표를 이루고자 하는 의지)를 가진 최고 수준의 변호인단을 구축하는 것이라고 했다.
지난 11월 16일 1심 승소 판결 후, 소송 신청을 위한 시민들이 육거리 ‘범대본’ 사무실에 갑자기 몰려드는 탓에 신청자 대기줄이 오전부터 100m 이상 이어지는 등 장사진을 이루고 있다.
이에 ‘범대본’은 지역 변호사들과 협력을 통해 지역봉사 차원에서는 물론, 추운 날씨에 줄을 서서 대기하는 소송 신청자들의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도 육거리로 찾아오는 시민들의 소송 신청을 조화롭게 나눠 접수하기로 합의했다.
모성은 의장은 지난 일주일간 신규로 소송을 신청한 시민들이 약 3만 명에 달한다며, 이런 추세가 지속된다면 내년 3월 19일까지 포항시민 대부분이 소송에 동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 봤다.
그는 지진피해 주민들의 시민소송 참여 지원을 위해 이번 주말부터 매주 토요일 오후 3시 육거리 실개천 입구에서 시민소송 설명회를 개최할 것이라고도 밝혔다.
시민소송을 이끌고 있는 시민단체 범대본은 국가를 상대로 한 지진피해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5년 1개월 동안 총19차의 변론 끝에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앞서 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민사부는 지난 11월 16일 피고 대한민국 등은 지진피해 포항시민에게 1인당 3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모성은 의장은 "촉발지진이 발생한 날로부터 선고일까지 연 5% 법정이자율과 그 돈을 갚을 때까지 연 12%의 이자를 적용할 경우 위자료는 이미 1인당 400만 원이 넘고, 가구당 1600만 원이 넘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