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배달 라이더’에게 한 남성이 골프채를 휘두른 사건이 알려져 공분이 일었다. 피해 남성은 전치 2주 진단에 오토바이 수리비가 수백만원 나왔다고 피해상황을 전했다.
27일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따르면, 이달 24일 유튜브 채널 <그것이 블랙박스>와 JTBC <사건반장>에서 공개됐던 블랙박스 제보 영상이 뒤늦게 퍼지며 화제가 됐다.
이 사건의 피해자 A씨는 지난 11일 오후 1시쯤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배달을 가다 황당한 일을 당했다.
공개된 블랙박스 영상에는 A씨가 오토바이를 타고 지나가고 있는데 도로 가운데 서 있던 남성이 갑자기 자신의 골프채를 휘두르는 모습이 담겼다.
이 사건으로 피해자는 왼쪽 무릎과 허벅지에 부상을 당해 전치 2주 진단을 받았다고 했다.
당시 A씨가 “지금 뭐 하시는 거냐”라고 소리치자, 남성은 땅에 떨어진 골프채를 주워 들고는 유유히 자리를 떴다고 한다.
그리고 이 남성은 10분 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 이유에 관해 “그냥 아무 이유 없이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트라우마 등을 호소하며 정신과 치료를 병행, 일을 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오토바이가) 야마하 23년식인데, 리스로 매달 120만원이 나간다. (사고로) 수리비만 260만원이 나오고 6개월의 수리 기간이 걸린다고 했다”면서 “가해자 아버지는 첫날에는 죄송하다고 하시더니 이후 사과가 없다. 가해자에겐 사과 한마디 못 들었다. 현재 변호사를 선임한 상태이며 상대는 초범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A씨는 “로펌에선 합의금 7000만~1억원 부르라고 했지만 나는 3000만원을 이야기했다. 하지만 상대는 1500만원만 준다더라”면서 “합의금을 받지 않고 처벌할 생각”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