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0일 오전 4시 9분쯤 제주시 연동에서 음주운전 의심 차량이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향해 차를 멈출 것을 요구했지만 A씨는 이에 불응했다.
그는 제한속도 시속 80㎞인 평화로를 시속 160㎞까지 속도 내 주행하며 서귀포시 안덕면 광평리까지 약 23㎞를 도주하다 순찰차가 앞뒤로 막아서고 나서야 멈췄다.
적발 당시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0.08% 이상)로 나타났다.
A씨를 목격한 신고자는 포상금 지급을 신청하지 않았다.
이처럼 제주에서 10년 만에 부활한 음주운전 신고포상제 시행 77일간 시민 신고로 적발된 음주운전은 200건 가까이 됐지만, 포상금을 지급받은 사례는 10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음주운전 신고포상제가 시행된 지난 9월 11일부터 지난 26일까지 77일간 접수된 음주운전 의심 신고는 1384건으로 전년 동기(1158건)와 비교해 226건(19.5%) 늘었다.
경찰에 접수된 음주운전 의심 신고 중 실제 적발된 건수는 196건이다. 이는 전년 같은 기간 175건과 비교해 21건(12%) 증가한 수치다.
하지만 시민 신고로 적발된 196건 중 신고포상금이 지급된 사례는 10건에 그쳤다.
포상금을 받으려면 음주운전을 목격한 신고자가 관할 경찰서에 포상금을 신청해야 하지만, 신고자 대부분이 신청하지 않아 받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음주운전 신고포상제가 시행되면서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9월 11일부터 지난 26일까지 제주에서 발생한 음주 교통사고는 44건으로, 모두 76명이 다쳤다.
지난해 같은 기간 57건이 발생해 1명이 사망하고 85명이 다친 것과 비교해 감소한 수치다.
앞서 제주도의회는 지난 4월 제주 자치경찰사무 및 자치경찰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의결해 음주운전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뒀으며, 경찰은 9월 11일부터 음주운전 신고 포상제를 운영하고 있다.
포상금은 신고 후 1개월 이내에 신고자가 직접 관할서 교통조사계에 신청서와 신분증·통장 사본을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15일 이내 지급된다.
포상금은 면허 취소 수준 5만원, 면허 정지 수준 3만원으로, 1인당 연간 5회로 제한된다.
동시간대 같은 차량에 대한 음주운전 신고가 여러 건 접수됐다 하더라도 신고 내용이 음주 운전자를 적발하는 데 도움이 됐다면, 신고 순서에 상관없이 포상금을 신청해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