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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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대, ‘위안부 매춘 발언’ 교수 징계 제청…징계 수위는? [사사건건]

경희대가 일본군 ‘위안부’ 강제 동원을 부인하는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교수에 대해 경징계 제청을 결정했다.

 

27일 국회 교육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실에 따르면 경희대 교원인사위원회는 지난 14일 최정식 철학과 교수에게 ‘견책’ 수준의 경징계를 내려달라고 학교법인 경희학원에 제청했다.

사진=연합뉴스

징계 사유에 대해서는 일본군 ‘위안부’ 관련 발언으로 본교 이미지와 명예를 훼손시키는 등 ‘교원의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최 교수는 지난해와 올해 ‘서양철학의 기초’ 강의 시간에 “일본군 따라가서 매춘 행위를 한 사람들이 위안부다”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견책은 가장 낮은 수준의 징계다. 경희대에서 규정하는 징계 단계는 수위에 따라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 순으로 나뉘는데, 견책은 훈계 조치 수준이다. 다만 경희대에서는 징계 종류와 관계 없이 징계받은 교수는 명예교수로 추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최 교수가 정년 이후 명예교수로 이름을 올리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경희대는 국회 교육위 제출 자료에서 교원징계위를 거쳐 최 교수에 대한 최종 징계 여부를 결정하고 명예교수 추대 여부 등에 대한 별도의 행정 절차도 거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 교수에 대한 정부포상 추천도 제외하도록 교육부에 요청하겠다고 부연했다.

 

앞서 철학과 동문회는 최 교수의 파면을 촉구했으며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서울 동대문경찰서에 최 교수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고발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 당사자인 이용수 할머니는 최근 최 교수의 강력 처벌을 요구하는 자필 진술서를 경찰에 제출하기도 했다.


조희연 기자 choh@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