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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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옷만 입고 있던 남편, 베란다엔 女장교 숨어있어…‘징계 불복’ 소송 패소

관사서 기혼 장교와 불륜…法, 견책 처분 취소소송 기각

 

기혼 여성 장교와 관사에서 불륜을 저지른 정황이 포착돼 징계를 받았던 남성 장교가 징계 부당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특히 남성 장교는 발각 당시 속옷만 입은 상태였고, 상대 여성은 베란다에 숨어 있다 발견됐지만 징계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이영환)는 육군 제1보병사단 장교 A씨가 사단장을 상대로 낸 견책 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A씨는 2021년 12월4일 오후 2시쯤 경기 파주에 있는 본인의 군 주거시설에서 기혼인 여성 중위 B씨와 속옷 차림으로 있는 등의 행위로 견책 처분을 받았다. A씨도 당시에는 기혼 상태였으나 현재는 이혼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당시 상의는 티셔츠에 하의는 속옷만 입은 상태였고 B씨의 팬티스타킹은 화장실 앞에 벗어진 채 놓여 있었다. 이때 A씨의 배우자가 급작스럽게 주거지에 도착했고 B씨는 베란다에 숨어 있다 발각됐다.

 

사단장은 A씨가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고 견책 처분을 내렸다. 견책은 ‘앞으로 비행을 저지르지 아니하도록 훈계하는 것’으로 가장 가벼운 수준의 징계다.

 

A씨는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하지 않았고 견책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며 지난해 9월 징계 취소 소송을 냈으나, 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의 행위로 소속된 기관의 명예나 국민으로부터의 신뢰가 실추됐다면 사생활에 속하는 행위라 해도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며 “배우자에 대한 정조 의무를 저버리는 것은 사회통념상 부적절하고 공직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라고 봤다.

 

이어 “사실 관계에 의해 A씨가 부정한 행위를 했음을 추단할 수 있으며, 사건 처분이 가벼운 견책인 점에 비추어 볼 때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김수연 기자 sooya@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