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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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지마’ 고소·고발, 경찰만 연 40만건…“각하 확대”

무분별한 고소·고발에 경찰도 피로감 상당해

연 40만 건에 달하는 고소·고발 사건을 반려하지 않고 모두 접수하고 있는 경찰이 각하 요건 확대로 활로를 열었다. 경찰이 각하로 불송치하더라도 검찰이 사건을 들여다보고 재수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국민의 고소·고발권 또한 충분히 보장된다는 설명이다.

 

뉴스1에 따르면 경찰청은 28일 이 같은 내용의 경찰수사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불송치 결정 중 각하 사유에 △형사소송법상 고소권자가 아닌 경우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하거나 고소를 취소했는데 다시 고소하는 경우 △수사에 관한 공공의 이익이 없거나 극히 적은 경우 등을 포함했다.

 

현재는 △무혐의가 명백해 더 이상 수사가 무의미한 경우 △동일 사건에 경찰의 불송치나 검찰의 불기소가 이미 있었던 경우 △고소·고발인이 출석요구 등에 응하지 않은 경우 △고발의 진위가 불분명한 경우 각하할 수 있다.

 

고소·고발 제도를 이같이 정비하려는 것은 경찰이 고소·고발을 반려할 수 있도록 한 기존 제도가 폐지되고 수사기관의 고소·고발장 접수 의무를 명시한 개정 수사준칙(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이 이달 1일부터 본격 시행됐기 때문이다.

 

사건 종결 이후에도 고소를 반복하거나 사건 당사자가 아니면서도 인터넷, 언론 기사 등을 근거로 고발하는 문제로 경찰 수사 부서 내부의 피로감이 상당한 상황이다. 경찰이 장기간 처리하지 못한 '전체 사건 대비 6개월을 넘긴 사건'의 비중은 2019년 5.1%에서 2022년 10.5%까지 늘었다.

 

이 때문에 각하 사유를 확대하는 방식으로 무리한 고소·고발에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경찰은 고소·고발의 기본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건을 진정으로 전환하는 사유도 확대하기로 했다. 고소·고발의 내용이 진정한 의사에 의한 것인지 확인되지 않은 경우, 동일 사실을 이중으로 고소·고발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진정은 곧바로 입건하지 않고 사실관계를 우선 파악해 입건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다.

 

경찰은 진정·탄원·투서 등 서면으로 접수해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한 사건을 공람 후 종결할 수 있는 요건도 확대했다. 입건 전 조사란 피의자 입건 등 정식 수사에 앞서 사건 정보를 수집하는 단계다.

 

경찰은 현재 40만 건 이상의 고소·고발장을 접수해 그중 12만 건 정도를 반려하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반려 대신 각하 종결이 늘어나면 국민 권익 보호라는 수사 준칙 개정의 취지와 배치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하지만 반려는 애초 사건을 접수하지 않고 돌려보내는 절차인 반면 각하는 사건 접수 후 불송치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경찰이 각하하더라도 검찰이 사건 기록을 받아 90일 동안 검토하고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국민의 고소·고발권을 충분히 보장하면서도 불필요하고 무분별한 고소로 인한 불편을 방지하려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연말까지 의견을 수렴해 내년부터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