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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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치인 줄 알고 택시서 투신한 女대생…법원 판단은?

택시 기사·SUV 운전자 모두 '무죄'

'여대생 택시 투신 사건'으로 기소된 택시기사와 운전자가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지난 28일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단독 송병훈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택시기사 A(60대)씨와 운전자 B(40대)씨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고 알려졌다.

 

지난해 3월 4일 A씨는 포항 북구 KTX역 인근에서 여대생을 택시에 태웠다. 학생이 말한 목적지를 잘못 알아들은 A씨는 그 방향으로 차를 몰았다.

 

택시가 다른 방향으로 향하자 자신이 납치된 것이라 생각한 학생은 달리던 택시에서 뛰어내렸다. 이때 B씨가 몰던 SUV에 학생이 치이면서 크게 다쳤다. 이후 학생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검찰은 택시업에 종사하는 A씨가 청력 관리를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이 있다며 기소했다. B씨는 과속과 전방 주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은 "승객이 겁을 먹고 택시에서 뛰어내릴 것을 A씨는 전혀 예견할 수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B씨도 당시 학생을 발견해 사고를 회피하기란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고 전해졌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