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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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송철호 경쟁 후보에 경선 포기 권유’ 한병도 의원 1심서 무죄

法 "증거 없다"
法, 산업재해모(母)병원 사업 관련 선거 개입 혐의에도 "증거 없다" 판단
靑 이진석 前 사회정책비서관·장환석 前 균형발전비서관실 선임 행정관 '무죄'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9일 오후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문재인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1-3부(김미경 허경무 김정곤 부장판사)는 29일 선고공판에서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으로 기소된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입증할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한 의원은 송철호 전 울산시장 경쟁자에게 경선 포기를 권유한 혐의를 받았었다.

 

재판부는 산업재해모(母)병원 사업과 관련한 선거 개입 혐의에는 “관련자들이 공모해 예비 타당성 조사 탈락 발표 시점을 조정했다는 증거가 없어 유죄 인정이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이진석 전 청와대 사회정책비서관, 장환석 전 균형발전비서관실 선임 행정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송 전 시장 등도 이 혐의로는 무죄 판단을 받았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