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 인원은 41만여명으로 지난해 대비 60% 이상 대폭 감소했다. 세액 규모 또한 1조5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절반 이상 줄며 2020년 세액 규모와 동일한 수준이 됐다. 지난해 대비 하락한 공시가격, 기본공제금액 인상, 세율 인하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란 분석이다.
기획재정부가 29일 발표한 ‘금년 주택분 종부세 고지 관련 주요 내용’에 따르면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과세 인원은 41만2000명으로 지난해(119만5000명) 대비 66% 감소했다. 세액 또한 1조5000억원으로 1년 전(3조3000억원)보다 55%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납부자 또한 11만1000명으로 1년 전(23만5000명)보다 53% 급감했다. 세액은 65% 감소해 905억원으로 줄었다.
기재부는 ‘부동산 세제 정상화’라는 입장이다. 지난 몇 년간 공시가격 상향, 세율 인상 및 다주택자 중과제도 도입 등으로 종부세는 급증해 지난해 총세액은 3조3000억원에 달했다. 이는 2017년 대비 8배 이상 증가한 액수다.
올해 과세인원과 세액이 줄어든 것은 윤석열정부 들어서 추진된 종부세 관련 세법이 개정된 영향이다. 정부는 기본공제금액을 기존 6억원에서 9억원으로(1세대 1주택자는 기존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확대했고, 세율을 기존 0.6~6.0%에서 0.5~5.0%로 낮췄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18.6% 인하됐고,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도 60%로 유지됐다.
우병탁 신한은행 압구정역 기업금융센터 부지점장이 제공한 종부세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전용면적 84㎡)를 가진 1주택자는 올해 종부세로 64만원을 낸다. 이는 지난해보다 178만원 줄어든 액수다. 지난해 종부세 73만원을 냈던 서울 마포구 마포래미안푸르지오(전용면적 85㎡) 1주택자의 경우에는 올해 종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주택자의 종부세 부담도 대폭 줄었다. 다주택자 과세인원은 24만2000명, 세액은 400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각각 73%, 84% 감소했다. 다주택자의 기본공제 금액이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오른 가운데 지방저가주택 1채를 보유한 경우 등 2주택자에 중과세율 적용이 배제된 데다 3주택 이상의 경우에도 과표 12억원까지는 일반세율을 적용함에 따라 다주택자의 세부담이 큰 폭으로 줄었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1인당 주택분 종부세 평균세액은 360만4000원으로 1년 전(275만8000원)보다 31% 늘었다. 과세인원이 세액보다 더 크게 감소한 점이 반영됐다.
올해 종부세 과세인원은 전 지역에서 감소했다. 특히 세종의 과세인원이 1년 전보다 82.6% 줄며 감소폭이 가장 컸으며, 인천(-78.6%), 대전(-75.4%), 울산(-74.8%) 등 순이었다.
올해 귀속분 종부세 납부고지서는 지난 23일부터 순차적으로 발송되고 있으며, 내달 15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종부세 납부세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면 별도의 부담 없이 6개월까지 분납 가능하며 1세대 1주택자 중 일정 요건을 갖춘 고령자(만 60세 이상), 장기보유자(5년 이상 보유)는 납세담보를 제공하는 경우 종부세 납부를 주택의 양도·증여·상속 등 사유 발생 시까지 유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