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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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SNS에 남긴 유언장…法 “효력 없다”

상하이 자오 모 씨, 위챗에 유언장 남겨
“전재산 천 씨 딸에 상속”…할머니가 가로채
法 “공증 등 6개 형태 유언장 포함 안돼”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캡쳐

 

소셜미디어서비스(SNS)에 남긴 유언장에 대해 중국 법원이 “법적 효력이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29일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상하이에 사는 자오 모 씨는 중국의 대표 SNS 위챗에 자신의 유언장을 남겼다.

 

이 유언장에는 자신의 전 재산을 딸인 천 씨에게 물려준다는 내용이 담겼다.

 

유언장을 남긴 자오 씨는 얼마 뒤 숨졌다.

 

그런데 재산 상속 과정에서 천 씨의 할머니가 자신의 아들을 위해 자오 씨의 재산을 가로챘다.

 

할머니는 아들과 함께 살며 재산을 아들에게 상속되도록 한 것이다.

 

이에 천 씨는 할머니를 상대로 고소했다. 그러나 상하이 황푸 인민법원은 자오 씨가 위챗에 남긴 유언장에 법적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위챗에 남긴 유언이 중국 민법상 법적으로 인정되는 6가지 형태의 유언장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봤다.

 

이에 따르면 중국에서 법적으로 인정되는 유언장은 △공증된 유언장 △유언자 또는 유언자를 대신해 작성한 문서 △오디오 음성 녹음 △비디오 녹화 영상 △서명이 담긴 문서 △최소 2인 이상 증인 앞에서 한 구두 약속 등이다.

 

법원은 이러한 근거로 자오 씨의 재산이 법에 따라 가족에게 균등히 분배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중국의 누리꾼들은 이 판결에 대해 SNS를 통해 “법이 현실을 따라오지 못하고 있다”며 판결을 내린 법원을 비판했다.


현지용 온라인 뉴스 기자 hjy@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