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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라임·옵티머스 판매사 중징계…박정림·정영채 연임 제한

금융위원회가 라임·옵티머스펀드 판매사 최고경영자(CEO)에 대한 제재를 최종 확정했다. 박정림 KB증권 대표와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는 중징계가 결정되면서 사실상 연임이 좌절됐다.

 

금융위원회. 연합뉴스

금융위는 29일 제21차 정례회의를 열고 라임 펀드 등 관련 7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법 위반에 대한 조치를 의결했다. 금융회사 임원 제재 수위는 △주의 △주의적경고 △문책경고 △직무정지 △해임권고 5단계로 나눠진다. 이중 문책경고 이상 중징계를 받은 임원은 3~5년간 금융회사 취업이 제한된다.

 

현직에서는 박정림 KB증권 대표와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가 각각 직무정지 3개월, 문책경고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박 대표는 금융감독원 제재에서 문책경고 처분을 받았으나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가 높아졌다. 박 대표는 오는 12월까지인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게 됐다. 정 대표는 임기가 내년 3월까지로 추가 연임이 어려워졌다. 다만 금융위의 최종 제재 이후 행정소송이 제기될 가능성도 있다. 양홍석 대신증권 부회장에게는 문책경고보다 한 단계 낮은 주의적경고가 내려졌다.

 

퇴직자에 대한 중징계로는 윤경은 KB증권 전 대표와 김형진 신한투자증권 전 대표에 각각 직무정지 3개월과 1.5개월 상당의 조치가 내려졌다. 나재철 대신증권 전 대표는 문책경고 조치가 의결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신한투자증권과 KB증권의 경우 다른 금융회사와 달리 펀드의 판매뿐 아니라 라임관련 펀드에 TRS(총수익 스와프)거래를 통해 레버리지 자금을 제공하는 등 펀드의 핵심 투자구조를 형성하고 관련 거래를 확대시키는 과정에 관여했다”며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지 않은 만큼 임원에 대해 중한 제재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안승진 기자 prodo@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