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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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억원 전세사기 브로커 9년형 가벼워” 검찰 항소

대전에서 사회초년생을 대상으로 수십억원대 전세사기를 벌인 브로커에게 선고된 형이 가볍다며 검찰이 항소했다.

 

1일 대전지검에 따르면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브로커 A(43)씨와 폭력조직원 B(45)씨 등에게 내려진 1심 판결에 불복해 전날 항소장을 제출했다.

 

A씨와 B씨 등 피고인들도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대전지법 형사4단독 황재호 판사는 지난 24일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A씨는 공범들에게 전세사기 방법을 알려주고 범행을 유도했고 피고인들은 전세보증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처음부터 월세가 아닌 전세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면서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9년을 선고했다.

 

함께 구속기소된 사채업자 C(50)씨에게는 징역 7년을, 명의를 빌려준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D(41)씨에게는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들은 2018년 12월 알코올 중독자(2020년 3월 질병으로 사망) 명의로 다가구주택을 사들인 뒤 전세보증금이 매매가격에 육박하는 ‘깡통전세’로 임대하는 수법으로 2019년 1월부터 2020년 2월까지 세입자 15명으로부터 보증금 13억6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9년 3월과 7월에는 D씨 명의로 속칭 ‘무자본 갭투자’(돈을 한 푼도 들이지 않고 주택 소유권을 취득하는 방식)를 통해 대학가 인근 다가구주택 2채를 인수, 임대보증금 27억4천만원을 가로채는 등 지난해 5월까지 임차인 47명으로부터 41억여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선순위 임차보증금 확인서를 위조해 LH(한국토지주택공사) 전세대출을 받은 혐의(사문서위조 등)로 기소된 공인중개사 E(51)씨에게는 징역 10개월이 선고됐다.

 

이들은 사회 경험이 적은 20∼30대 청년층을 상대로 '선순위 보증금이 실제보다 적어 충분히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속여 전세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13년을, C씨에게 징역 10년, D씨에게 징역 7년, E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들이 대부분 사회초년생으로 재산적·정신적 손해가 매우 크고 피해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은 점, 전세사기는 서민의 삶을 송두리째 파괴하는 중대 범죄인 점 등을 고려해 더 중한 형이 내려져야 한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대전=강은선 기자 groov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