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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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검찰, 재활병원 투자 사기로 5억원 가로챈 건설업자 기소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은 재활병원 투자금 등 명목으로 약 5억 원을 가로챈 건설업자 A씨를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피해자 2명 소유의 땅에 재활병원을 지어 피해자 가족을 병원에 취업시켜 주고, 병원 수익금을 나눠 주겠다며 투자금을 받아 챙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사진=뉴스1

경찰은 당초 A씨에게 사기 혐의가 없다고 봐 불송치 결정했다.

 

하지만 검찰은 보완 수사를 통해 A씨의 범죄 사실과 피해금을 개인적 용도로 쓰고 피해 회복 약속을 지키지 않은 사실 등을 확인했다.

 

검찰 관계자는 "사회적 약자를 상대로 한 사기 범행에 엄정 대응하고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포항=이영균 기자 lyg020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