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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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차 지상 출입 금지는 업무방해” 가처분 신청…택배기사와 입주민 갈등 반년째 [사사건건]

택배 차량의 지상 출입을 금지하는 아파트 단지들을 상대로 택배 노동자들과 대리점이 법원에 ‘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해당 단지 아파트의 지하주차장 높이가 낮아 택배 기사 입장에선 지상 배송이 불가피하지만, 입주자대표위원회는 ‘저상 탑차’를 이용해 지하주차장으로 출입하거나 ‘수레를 이용한 도보 배송’을 요구해 반년 가까이 입장차가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수원시 한 아파트 단지에서 택배차의 지상 출입이 막힌 택배 기사들이 문전 배송을 거부하며 입주자 대표회의와 갈등을 빚고 있다. 사진은 해당 아파트 정문에 택배 상자가 수북이 쌓여 있는 모습. 뉴시스

◆“택배차 지상 출입금지는 업무방해” 법원에 가처분 신청

 

1일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과 성남시 중원구 금광동 민간택배대리점연합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1월 27일, 성남 e편한세상금빛그랑메종 1, 4, 5단지 담당 택배 대리점과 배송 기사들은 입주자대표회의(입대위)를 상대로 법원에 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택배노조에 따르면 성남시의 한 아파트 단지 입대위는 지난 6월1일부터 아파트 단지 지상공원화를 위해 택배차량의 지상출입을 제한했다. 하지만 해당 아파트의 지하주차장은 일반 택배 차량이 통과하기 어려운 2.3m 높이로, 택배 기사들은 단지 입구에 차량을 세운 후 접이식 수레를 이용해 도보로 배송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이에 택배 기사들과 대리점은 ▲택배차량 지상출입시 10km 이하 저속운행, ▲후방카메라 의무 장착, ▲지정된 시간(오전 11시~오후 4시) 배송, ▲위 사항 3회 위반 시 해당 택배기사 퇴출 등의 조정안을 제시했지만, 입대위와의 협상에 실패했다. 입대위는 대신 저상 탑차를 사용하거나 기존대로 단지 입구부터 수레를 이용한 배송을 요구했다.

 

이후 택배 기사들은 저상 탑차가 허리와 무릎에 큰 부담을 줘 근골격계 질환을 유발한다며 입대위와 각을 세웠다. 차량 출입이 막힌 택배기사들은 아파트 단지 입구에 임시 천막을 설치하고, 천막까지만 배송하는 것으로 대응하기도 했다. 이에 맞서 입대위는 구청과 경찰서에 임시 천막에 대한 과태료 부과하거나 철거를 요청하는 민원을 제기하도록 주민들을 독려하면서 갈등은 정점을 찍었다. 그 결과 택배 대리점과 배송 기사들은 지난달 27일 법원에 ‘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기에 이른 것이다.

택배 탑차. 뉴시스

◆지상 탑차 사용자 근골격계 질환 빈발…”건설사가 근본 책임”

 

실제로 저상 탑차가 근골격계 질환을 유발한다는 지적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저상탑차는 일반 택배차량에 비해 차고가 낮아 택배 기사들이 물건을 싣고 내리기 위해 허리를 굽히거나 무릎을 꿇고 앉기를 반복해야 하는 구조다. 또 저상 차량은 짐칸 높이가 일반 차량보다 50cm가량 낮아 짐을 많이 실을 수 없어 배송 효율이 떨어지는 문제도 있다.

 

노동환경건강연구소가 2021년 경기 김포시 CJ대한통운 터미널에서 근무하는 조합원 35명을 대상으로 건강조사를 진행한 결과, 저상탑차 사용자군에서 근골격계 증상이 빈발하는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조사 결과 저상 탑차 사용자의 경우 11명 중 8명(72.7%)에서, 일반·하이탑차 사용자의 경우 24명 중 14명(58.3%)에서 근골격계 증상을 호소했다.

 

이날 택배노조와 택배 대리점은 “저상탑차는 근골격계 질환을 유발하는 인체에 유해한 차량으로 지속가능하지 않은 배송 방식”이라며 “심지어 차량 교체 및 수리 비용까지 대리점과 기사가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입구에서 수레로 배송하는 것은 노동시간을 2배 이상, 노동강도를 3~4배 이상 늘리는 것으로 택배기사들의 과로 위험을 높인다”고 비판했다.

 

나아가 택배노조는 갈등의 근본 원인을 제공한 건설사의 책임을 지적했다. 이들은 “택배차량 출입이 불가능하도록 지하주차장을 설계하고 공사한 책임은 건설사 등에 있다”며 “잘못된 설계와 공사의 책임을 저상탑차 강요와 비용 전가를 통해 택배대리점과 택배기사들에게 떠넘기는 것은 명백히 부당한 처사이자 갑질”이라고 꼬집었다.

한 아파트 단지 건설현장에서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지상 동선 정하고, 속도 준수…대화와 타협의 길도

 

앞서 국토교통부는 경기 남양주 다산 신도시에서 유사한 논란이 불거지자,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2019년 1월부터 지상공원형 아파트의 지하주차장 높이를 2.7m 이상으로 만들도록 의무화 했다. 하지만 최근 문제가 터진 성남시의 아파트 단지처럼 2019년 이전에 사업계획을 승인받아 개정된 기준이 적용되지 않은 단지가 많아 입주위와 택배 기사간의 갈등이 속속 터져나오는 현실이다.

 

한편 유사한 갈등 상황 속에서 대화를 통해 타협안을 찾은 사례도 있다. 인천 송도국제도시 한 아파트는 2020년 입주자들과 택배 업체 간 논의를 통해 택배 차량이 아파트 단지 내에서 이동할 수 있는 별도의 이동 동선을 만든 바 있다. 

 

선례를 남긴 인천 송도의 해당 아파트 단지도 한때 택배 차량의 지상 출입을 막는 장애물을 설치할 정도로 업체들과 갈등이 있었다. 하지만 입대위와 택배 기사들은 아파트 단지 내 외곽 지역을 따라 택배 차량 이동 동선을 합의하면서 해법을 찾았다. 택배 기사들의 실질적인 활동 반경을 고려해 지상에서 차량 이동이 가능하도록 일부 지상 동선을 타협한 것이다. 택배 기사들도 후진 금지 및 제한속도 준수 등 단지 내 운전 수칙을 협의하고 준수했다.

 

이날 택배노조와 성남시 금광동 민간택배대리점연합은 “입주민들의 지상공원화 요구를 존중한다”며 “입주민대표위는 실현 가능한 공정한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나현 기자 lapiz@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