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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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파산 후 물건 훔치고 주차장 직원 치고 도주…“징역형 3년 6개월”

입력 : 2023-12-03 11:13:51
수정 : 2023-12-03 11: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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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파산 후 마트에서 물건을 훔치고 달아나다 주차장 직원을 차로 치고 도주한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제11형사부(김승주 부장판사)는 강도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6)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청주지방법원. 청주지방법원 제공

A씨는 지난해 7월 충북 청주시 청원구 율량동 한 대형마트에서 1만2000상당의 육수 2팩을 주머니에 넣었다.

 

그는 계산하지 않고 주차장으로 가서 차를 타고 마트를 빠져나오려 했다.

 

폐쇄회로(CC)TV를 보던 보안팀 직원 B(57·여)씨가 이를 보고 주차장에서 A씨의 차를 가로막았다.

 

A씨는 B씨를 들이받고 도주했다.

 

B씨는 어깨, 팔, 다리 등에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A씨는 청주에서 한 중소기업을 운영하던 대표이사로 알려졌다.

 

코로나19 여파로 파산해 회생절차를 밟던 중으로 중증 우울증을 앓는 아내와 1급 발달장애인 자녀를 돌보며 생활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재판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렸다.

 

이는 만 20세 이상 국민 가운데 무작위로 선정된 배심원들이 형사재판에 참여해 유무죄를 평결하는 제도다.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재판부는 이를 선고에 참작한다.

 

A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우울증 등으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배심원들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동차를 이용해 강도상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범행의 내용, 도구 등을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며 “배심원 만장일치로 유죄 평결했고 3년6개월의 양형 의견을 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