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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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윤석열 역적 패당’의 적대행위는 ‘완전소멸’로 이어질 것”

북한 조선중앙통신, 군사논평원 명의 글 보도…“우리의 위성 발사가 북남 군사분야 합의서 위반이라면 적들이 쏜 위성은 무엇인가”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이 지난 1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어 이달 하순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9차 전원회의를 소집할 것을 결정했다고 조선중앙TV가 2일 보도했다. 조선중앙TV 화면=연합뉴스

 

북한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따른 남한의 9·19 남북 군사합의 일부 효력정지에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3일 대한민국의 적대 행위는 ‘완전소멸’로 이어질 거라고 위협했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군사논평원’ 명의 글에서 “윤석열 역적 패당은 우리의 합법적이고 정정당당한 정찰위성 발사를 북남 군사분야 합의서 일부 조항 효력정지의 직접적 구실로 내들었다”며 “만약 우리의 위성 발사가 북남 군사분야 합의서 위반이라면 적들이 지금까지 쏘아 올린 위성들은 무엇이라고 해야 하는가”라고 따졌다.

 

현지시간으로 앞서 지난 1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반덴버그 미 우주군 기지에서 이뤄진 남한의 첫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겨냥해서는 “우리의 위성발사가 북남군사분야합의서에 대한 ‘위반’으로 된다면 (…중략…) 이미 정해진 11월30일에서 12월2일로 미루면서도 미국상전에게 기대여 끝끝내 실행한 군사정찰위성발사는 어떠한가”라며 “그 어떤 철면피한도 이를 ‘합의준수’라고 우겨댈 수는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논평원은 올해 들어 10월까지 한국이 전방지역에서 수천회 확성기 방송 도발과 군함·정찰기의 영해·영공 침입을 감행했다면서, “적들이 북남 군사분야 합의를 난폭하게 위반한 사실들을 입증할 수 있는 각종 증거물들이 충분하다”고도 강조했다.

 

논평원은 아울러 군사합의 일부 효력정지는 한국군이 직접 대북전단을 살포하는 등 대북심리전을 본격 강행하기 위해서라며 “적들이 시도하는 우리 측 지역에 대한 무인기투입과 삐라살포는 전쟁도발에 해당되는 엄중한 군사적 적대행위”라고 규정했다. 계속해서 “우리 군대는 이제부터 그 어떤 합의에도 구애되거나 속박되지 않고 정상적인 군사활동을 마음먹은 대로 전개할 수 있게 되었다”며, “우리를 반대하는 괴뢰패당의 그 어떤 적대행위도 괴뢰군의 참담한 괴멸과 ‘대한민국’의 완전소멸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논평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국내의 정치 위기 돌파를 위한 ‘북풍 조작’ 차원에서 군사합의 일부 효력정지를 단행했다는 주장을 펼치는 대목에서 “부정축재 사건으로 역도의 장모가 감옥에 들어가고 여편네의 과거 범죄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제 도입이 눈앞에 박두한 속에 괴뢰국회에서는 ‘대통령’ 탄핵 문제가 요란하게 거론되고 있다”고도 강조했다. 지난달 대법원이 통장 잔고증명서를 위조·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대통령 장모 최은순씨의 유죄를 확정하고 야당이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연루 의혹과 관련한 특검을 추진 중인 상황을 거론한 것이다.

 

김성 주유엔 북한대사는 지난달 27일 군사정찰위성 발사 문제 논의를 위해 소집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서 정당한 주권 행사라며, “현재 5000개 이상의 위성이 지구 궤도를 돌고 있는데 왜 북한의 인공위성에 대해서만 문제를 삼느냐”고 항변했다. 위성 발사가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는 지적에는 “전적으로 거부하고 받아들일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으며, “미국은 위성을 쏠 때 탄도미사일 기술을 사용하지 않고 투석기로 위성을 날리느냐”고 억지도 부렸다. 그는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는 미국의 위협 때문이라며 방위권도 거론했다.

 

북한이 지난달 21일 첫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성공하자 이튿날 남한은 이를 문제 삼아 9·19 군사합의상 비행금지구역 조항을 효력 정지했고, 이에 북한 국방성은 같은달 23일 성명에서 남북군사합의에 구속되지 않겠다며 지상·해상·공중에서 중지했던 모든 군사적 조치를 즉시 회복한다고 사실상 9·19 군사합의 파기를 선언했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