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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왁싱숍 직원에게 ‘팁 줄테니 손으로 해달라’…거절하자 스스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왁싱숍 직원에게 유사 성행위를 요구한 남성이 결국…

 

최근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5단독 이은혜 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지난 5월 부산의 한 왁싱숍을 방문했다.

 

A씨는 바지를 벗고 시술실 침대에 누워 왁싱숍 직원 B씨를 기다렸다.

 

B씨가 시술을 위해 솜으로 성기 부위를 닦자 "팁을 줄 테니 손으로 유사 성행위를 해달라"고 요구했다.

 

B씨가 이를 거절하자 A씨는 스스로 해결(?)했다.

 

이후 A씨는 6월에도 찾아와 B씨의 왼쪽 손목을 잡은 채 같은 행위를 반복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