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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장시장 ‘바가지 요금’ 뿌리 뽑는다…'정량 표시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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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량표시제·가격협의체 마련
위반 땐 영업정지 등 강력 조치

최근 ‘바가지 요금’ 논란에 휩싸인 서울 종로구 광장시장이 메뉴판에 정량을 표시하고, 먹거리 모형을 배치해 소비자들의 선택을 돕기로 했다.

 

서울시는 광장시장의 상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종로구, 상인회, 먹거리 노점 상우회와 함께 이런 내용의 대책을 마련했다고 3일 밝혔다.

서울 종로구 광장시장. 뉴시스

우선 바가지 요금을 없애기 위해 메뉴판 가격 옆에 정량을 표시하는 ‘정량 표시제’를 도입한다. 내용물을 줄이거나 지나치게 부실한 구성으로 음식을 파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예를 들어 육회는 A점포는 1만9000원(200g), B점포는 2만8000원(300g) 식으로 표시한다. 빈대떡 등 광장시장의 대표 먹거리는 상점 앞에 모형을 배치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시는 이달 중 시장 상인과 협의를 거쳐 내년 상반기에 정량 표시제와 모형 배치를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아울러 시와 자치구, 상인회가 함께 가격 인상 시기와 금액 등을 논의하는 ‘사전가격협의체’를 신설한다.

 

모니터링 요원인 ‘미스터리 쇼퍼’도 상시로 시장을 방문한다. 이들은 가격과 정량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확인한다. 바가지 요금, 강매 등을 적발하면 상인회에 해당 점포를 전달해 영업정지 등 강력한 제재 조치가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