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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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빌리려다 폭언 듣자 흉기 휘두른 40대… 구속영장 신청

시비가 붙은 행인을 살해하려 한 40대가 구속기로에 놓였다.

 

전북 정읍경찰서는 시비가 붙은 행인을 흉기로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로 40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일 오전 3시쯤 정읍시 수성동 노상에서 B씨 등 3명을 흉기 등으로 위협해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담배를 빌려달라’며 B씨 일행에 접근했고, 이후 B씨 일행이 폭언하고 때리자 시비가 붙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A씨는 자택으로 이동해 소화기와 흉기 등을 챙겨 와 B씨 일행에게 휘두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B씨 일행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폭행 혐의로 조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와 B씨 일행 중 크게 다친 사람은 없다”며 “A씨가 상대를 다치게 할 목적으로 흉기를 챙겨 온 점 등으로 미뤄 죄질이 나쁘다고 보고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이희진 기자 heeji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