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메뉴 보기 검색

남편 감옥행, 혼자 아이 낳은 아내…새로운 사랑과 미래 함께 하려 했는데

출소한 남편 "재결합하지 않을 경우 '아이에게 내가 친아빠다' 사실 알리겠다"
기사 특정내용과 무관. 게티이미지뱅크

결혼한 남편이 사기로 지명수배자가 돼 이리 저리 떠돌아 다니다가 끝내 감옥에 갔다. 남편이 없는 가운데 아이를 낳은 아내는 결국 옥중 남편과 이혼, 아이를 혼자 키우다 새로운 사랑을 만나 장미빛 미래를 그려나가던 중 출소한 남편이 자신과 재결합 하지 않을 경우 '아이에게 내가 친아빠다'라는 사실을 알리겠다는 등 위협을 일삼았다.

 

친아버지라면 무조건 자식을 만날 권리가 있는지, 또 아이에게 재혼상대의 성씨를 물려줄 수 있는지에 대해 알고 싶다는 사연이 4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올라왔다.

 

"임신한 지 얼마 안 됐을 무렵 남편은 사업이 어려워졌다면서 며칠씩 집에 안 들어와 외롭고 불안했다"는 A씨는 "결국 저 혼자 아들을 낳았고 남편과 연락이 닿은 건 아이가 백일이 됐을 때로 남편은 사기, 횡령 등 경제 범죄로 수사를 받고 있었다"고 했다.

 

A씨는 "징역 8년형을 선고받은 남편과 옥중 이혼한 뒤 양육비를 지원받지 못한 채 아기를 혼자 맡아서 키웠다"며 "아버지 존재를 모르는 아이는 학교에 들어갔고 저는 좋은 남자를 만났다"고 했다.

 

이어 "아들은 그 남자를 아빠처럼 따르고 좋아했고 그 남자도 결혼하면 아들의 성씨를 본인의 성씨로 변경하자고 했다"며 무척 행복했던 순간이었다고 했다.

 

그런데 "운명은 참 얄궂기만 해 전남편이 가석방으로 출소한 후 저를 찾아와 '같이 살자'고 해 저는 '결혼할 남자가 생겼다'고 거절하자 전남편은 크게 화를 내면서 면접교섭권 얘기를 꺼냈다"고 했다.

 

A씨는 "전남편이 '아들을 보여주지 않으면 학교로 찾아가겠다'고 해 너무 불안하고 무섭다"며 방법이 없는지 물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