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고가 명품 가방을 선물 받았다는 유튜브 매체 ‘서울의 소리’의 최근 보도에 5일 김 여사가 공직자가 아니라는 점을 들어 “법률적으로는 지금 당장이라도 수사할 수 있다”며 “기소도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오전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서 공개된 사전 녹화 인터뷰에서 ‘수사해봐야 알 수 있는 거 아닌가’라는 김어준씨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조 전 장관은 이처럼 말하기 전, “‘김영란법’ 위반 소지가 매우 높다고 본다”며 “대화 내용을 보게 되면 ‘지난번에 주셨는데’ ‘또’라는 말을 김건희씨가 하는데, 그러면 일회성이 아닌 것이 확인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영상을 보면 최 목사가 선물을 주고 나오는데 다른 꾸러미를 든 사람이 대기하고 있었다”고도 덧붙였다. 우리나라 국정 전반에 관여할 수 있는 윤 대통령의 직무 범위는 매우 ‘포괄적’이고, 최 목사가 제공한 선물 등이 그런 포괄적인 업무와 관련됐다면 ‘뇌물’ 또는 ‘김영란법’ 위반이 될 소지가 높다는 주장이다. ‘김영란법’은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말한다.
앞서 ‘서울의 소리’는 지난달 28일 “김 여사가 윤 대통령 취임 후인 지난해 9월13일 재미교포인 최재영 목사에게서 300만원 상당의 명품 가방을 선물 받았다”고 보도했다. 당시 최 목사는 영상을 손목시계에 달린 카메라로 몰래 촬영했으며, 특히 최 목사가 김 여사에게 건넨 가방과 그가 차고 있던 손목시계 등을 모두 ‘서울의 소리’ 측이 준비했다는 다른 언론 보도도 있어 영상 내용과 별개로 ‘함정취재’ 논란이 일었다.
이에 MBC 제3노조는 성명을 내고 “명품을 구매하고 선물하는 과정을 몰래카메라로 촬영하고 기록한 다음 김 여사 반응을 관찰한 행위는 당사자 간 녹취를 허용하는 우리 법규 허용 범위를 넘어선다”며 “대통령 부부 명예를 훼손하고 국격을 깎아내리려는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침범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종합편성채널 JTBC가 ‘서울의 소리’ 유튜브 영상을 그대로 보도하면서 영상이 왜곡됐을 가능성이나 편집됐을 가능성에 대해 전혀 언급하지 않은 이유를 들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신속 심의에 착수할 것으로도 알려졌다. 함정취재 등 언론 윤리가 논란이 된 점을 사전에 알면서도 JTBC가 “서울의소리 관계자가 (명품을) 사서 자신이 전달해준 것이다”, “카메라 달린 손목시계도 서울의소리에서 준비했다”는 최 목사 인터뷰를 기사로 내보낸 데 대해 방심위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세계일보 2023년 11월30일자 단독 보도 참조>
이에 조 전 장관은 유튜브에서 방심위의 JTBC 신속 심의 가능성에 “우리나라 법상 수사 기관의 함정수사는 불법이 아니다”라며 “언론사가 하는 함정취재도 그 자체로는 불법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뇌물수수 같은 은밀한 각종 불법 행위를 취재하기 위해 함정수사가 허용되는 게 국제적 관행이라는 이유에서다. 맹목적인 사생활 캐내기 등의 문제가 없다면 불법은 아니라는 취지로 강조한 조 전 장관은 현장 영상이 명백히 존재하는 만큼, 향후 일이 어떤 방향으로 진행될지 지켜봐야 할 거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