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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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사망 사고 낸 40대, 징역 10년…‘이례적’ 중형, 이유는

“위법성 크다” 대법원 권고 넘는 징역형
‘강남 스쿨존’ 가해자는 7년→5년 감형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 인도로 돌진해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40대 운전자가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의 양형 권고 기준을 넘어서는 이례적 중형이다.

 

인천지법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사진=뉴시스

A씨는 지난 7월 7일 오후 9시 15분쯤 인천시 남동구 소래포구 사거리 일대에서 술에 취해 스포츠유틸리티차(SUV)를 운전하다 인도에 서 있던 B(48)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씨는 도로에서 음주운전 단속 중인 경찰관을 발견하자 차량을 몰고 그대로 도주하다가 인도를 덮친 것으로 조사됐다.

 

차량에 치인 B씨는 머리와 다리를 심하게 다쳐 현장에서 숨졌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186%로 확인됐다.

 

1심 법원은 위법성이 크다며 대법원의 양형 기준을 넘어서는 중형을 A씨에게 선고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기준에 따르면 위험운전치사와 음주운전 혐의로 동시에 적발된 경우 권고형 범위는 징역 4년∼8년 11개월이다.

 

형사6단독 김지영 판사는 김 판사는 “피고인은 만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경찰 단속을 피하고자 신호를 위반하고 인도로 돌진했다”며 “아무런 잘못이 없는 피해자를 충격해 위법성이 크고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했다.

사진=인천소방본부 제공

이어 “피해자는 신체가 절단될 정도로 크게 다치고 극심한 고통 속에서 사망했다”며 “유족들이 입은 충격과 고통이 매우 크고 피고인이 용서받지도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지난해 12월 서울 강남구 초등학교 인근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초등학교 3학년 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C(40)씨는 지난달 24일 2심에서 원심 징역 7년보다 낮은 징역 5년으로 감형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유족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준 것을 뼈저리게 반성하고 있다”며 “피고인 지인들의 선처 탄원과 범죄전력 등을 고려하면 재범 위험성은 낮다고 보인다. 범행 동기와 정황, 가족관계 등을 모두 고려해 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또 “이전부터 음주운전 처벌 강화에 대한 사회적인 공감대가 형성돼 왔고 스쿨존 사고는 엄벌에 처해 근절할 필요가 크다”면서도 “다만 이러한 사정을 고려해도 양형은 피고인 개인의 죄책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범위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희원 기자 azahoit@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