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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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배출허용 기준 초과…구미 환경 위반 139건 적발

경북 구미지역 일부 환경 오염물질 취급 사업장의 관리가 허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구미시는 환경 오염물질 배출업소 위반행위 139건을 적발해 처분했다고 5일 밝혔다.

구미시 관계자가 환경 통합 지도 점검을 하고 있다. 구미시 제공

점검은 1~11월 대기·폐수 배출업소와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가축분뇨 배출시설 등 환경오염 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576개소를 대상으로 했다. 시는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법정 기준치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자 117건의 시료를 채취해 시설의 정상 가동 유무를 확인했다. 

 

그 결과 중대한 위반 사항인 10건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배출허용 기준치 초과와 비정상 가동, 운영일지 미작성 등 139건의 위반 사항은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완료했다.

 

적발 항목별로는 대기와 폐수 배출업소는 무허가 배출시설 운영과 배출허용기준 초과, 변경 신고 미이행 등이 65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가축분뇨 배출시설 관리 기준 위반 등 56건,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은 변경 신고 미이행 등 12건, 개인 하수처리시설은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 6건 순이다.

 

손양숙 환경관리과장은 “과태료 처분으로 6643만원의 세외수입을 거뒀다”면서 “환경법령 위반행위를 엄중 처벌하고 소규모 영세기업은 기술과 예산 지원으로 환경오염 행위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구미=배소영 기자 soso@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