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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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외환송금’ 5대 은행 중징계

금융위, 총 9개 금융사 제재 확정
우리銀 3개 지점 일부 영업정지
NH선물 외국환업무정지 5.2개월

16조원 규모의 불법 외환송금과 관련해 금융 당국이 5대(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은행 등 9개 금융사에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이들 대부분은 국내와 해외 가상자산 시세차익을 노린 ‘김치 프리미엄’ 범죄를 방치하거나 이에 연루됐던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 시내에 설치되어 있는 주요 은행들의 현금인출기 모습. 연합뉴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9일 정례회의에서 9개 금융사의 이상 외환송금 건에 대한 제재를 확정했다. 우리은행은 3개 지점에 대한 6개월 일부 영업정지 조치와 함께 3억10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우리은행의 이상 외환송금 규모는 16억2000만달러(2조1287억원) 규모로 다수 영업점 직원이 범행에 연루된 것으로 조사돼 처벌 수위가 높았다. 영업정지가 내려진 지점은 신규 외국환 지급 업무가 중지된다. 신한은행과 하나은행, NH농협은행은 각각 1개 지점에 대한 일부 영업정지 제재가 확정됐다. 과징금은 신한은행에 1억8000만원, 하나은행에 3000만원, NH농협은행에 2000만원이 부과됐다.

KB국민은행(3억3000만원), SC제일은행(2억3000만원), 기업은행(5000만원), 광주은행(100만원) 등은 과징금 처분만 받았다. 이상 외환송금 규모가 50억4000만달러(6조6225억원)로 가장 컸던 NH선물은 본점 외국환업무에 대해 5.2개월 영업정지가 내려졌다.

금융 당국은 지난해 6월부터 이들 금융사의 이상 외환송금 규모를 조사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국내 13개 금융사에서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하며 해외로 송금한 거래액은 122억6000만달러(16조1096억원)에 달했다. 이 중 5대 은행에서 발생한 거래액이 52%를 차지했다.


안승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