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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동물 무단 전시 금지… 동물원·수족관은 허가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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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부터 동물원·수족관이 아닌 시설에서 살아있는 야생동물을 무단 전시할 수 없다. 동물원·수족관이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되며 오락 목적의 체험행위와 이동 전시도 금지된다.

 

서울시는 전시금지 야생동물 전시시설을 13일까지 시에 신고해야 한다고 6일 밝혔다.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과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14일부터 개정 시행됨에 따른 조치이다.

지난 7월 5일 철제 케이지에 넣어져 청주동물원 옮겨지는 부경동물원 늙은 사자 ‘바람이’. 연합뉴스

13일까지 전시금지종을 신고하면 4년간(2027년 12월13일까지) 전시 유예가 가능하지만 신고 없이 야생동물을 전시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는다. 전시금지 야생동물은 △포유류 모든 종(라쿤, 고슴도치, 다람쥐, 친칠라 등 모든 야생포유류) △조류 중 앵무목·꿩과·되새과·납부리새과를 제외한 모든 종 △파충류 중 거북목·뱀목을 제외한 모든 종(코브라과·살모사과 등 독이 있는 종 전시금지), 전갈목 중 독이 있는 종(코브라과·살모사과 정도의 독을 지닌 종 전시금지)이다. 반려동물(개, 고양이, 토끼, 페럿, 기니피그, 햄스터)과 가축(소, 말, 면양, 염소, 돼지, 사슴, 닭, 오리, 거위, 칠면조, 메추리 등)은 야생동물에서 제외된다.

 

전시금지 야생동물을 전시하는 전시시설(야생동물 카페 등 전시시설, 야생동물 이동전시업, 공원 등 시설에 포함된 소규모 전시시설, 야생동물샵 등 판매시설)은 신고서 및 제출서류를 구비해 시 자연생태과로 제출하면 된다.

 

동물원·수족관은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된다. 현행법상 시설명세와 관리계획을 등록하면 동물원·수족관 운영이 가능했다. 그러나 동물복지 인식이 달라짐에 따라 보유동물 서식환경 기준·전문인력 기준 등 강화된 허가요건을 충족해야 허가를 받을 수 있다.

 

향후 야생동물 또는 가축을 10종 또는 50개체 이상 보유 및 전시하는 신규 시설은 허가를 받아야 하고, 기존에 시에 등록한 시설은 법 시행일로부터 5년 이내(2028년 12월13일까지) 허가요건을 갖춰 시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애완동물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시설은 허가 대상에서 제외된다.

 

동물원·수족관에서 공중의 오락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동물에게 불필요한 고통, 공포, 스트레스를 가하는 올라타기, 만지기, 먹이 주기 등 무분별한 체험행위와 이동 전시 행위 등도 금지된다. 체험행위 금지는 전시금지 야생동물에도 적용된다. 이를 어길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동물원·수족관에서 보유동물을 이외의 장소로 이동해 전시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는다.

 

유영봉 시 푸른도시여가국장은 “동물원·수족관 허가제와 야생동물 전시금지 제도 시행을 통해 전시동물의 복지 수준을 높일 수 있다”며 “기존에 시에 등록한 동물원·수족관과 그 외 야생동물 전시시설은 에 허가 신청 또는 전시 신고를 해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