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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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도 전입신고시 동·호수 기재… 복지사각 해소 기대

행안부 추진
외국인 전입세대확인서 발급 가능
#. 전북 전주시 다가구주택에 사는 40대 여성 A씨는 정부의 복지 사각지대 발굴 사업 대상자였다.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A씨를 찾기 위해 주민등록 주소로 안내물을 발송하고 가정을 방문했으나 정확한 동·호수를 몰라 만나지 못했다. 지난 9월 복지 지원을 제때 받지 못한 A씨는 결국 사망했다.

 

사진=뉴시스

행정안전부는 전입신고 시 다가구주택과 준주택의 동·호수 표기를 강화하는 내용의 ‘주민등록법 시행령’과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각각 입법예고 한다고 6일 밝혔다.

현재는 전입신고 시 동 번호와 호수까지 기재해야 하는 공동주택(아파트)과 달리, 분할등기가 되지 않는 다가구주택과 준주택은 도로명까지만 기재하면 된다. 앞으로는 다가구주택과 준주택도 전입신고 시 원칙적으로 건축물의 이름, 동 번호와 호수를 기재해야 하고 없는 경우에는 층수를 기재해야 한다. 이·통장은 전입 신고한 내용이 정확한지 사후 확인해야 한다. 이와 함께 외국인·외국국적동포는 전입세대확인서 발급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구윤모 기자 iamkym@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