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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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감 치료제 투여받은 소아청소년, 드물게 경련·섬망…이틀은 보호자가 곁에 함께해야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제공

 

소아·청소년이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독감) 치료제를 투여 받았다면 최소 이틀은 보호자가 곁에 머물러야 한다.

 

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독감 치료제 투약 환자와 보호자를 대상으로 주의사항을 안내하는 홍보물을 배포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독감 치료제를 투여받은 소아·청소년에게서 드물게 경련과 섬망 등 신경정신계 이상 반응이 보고되고 있으며 추락 등 이상 행동을 보이는 사례도 있다. 이에 피해 예방을 위해 식약처가 콘텐츠를 제작에 나섰다는 설명이다.

 

독감 치료제 투여 뒤 만일의 사고 방지를 위해 적어도 이틀간은 보호자가 함께 있으면서 이상 행동을 보이는지 관찰해야 한다.

 

약사 등 의약 전문가는 독감 환자와 보호자에게 투여 주의사항을 반드시 설명하고 임신부와 수유부라면 투여 전 의사와 상의하도록 권고하는 게 이롭다.

 

다만, 독감 치료제와 이상 행동 사이의 인과관계가 뚜렷하게 밝혀지진 않아 독감 바이러스 자체로 인한 것일 수 있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한편, 식약처가 공개한 카드뉴스를 보면 독감 치료제로는 먹는 약물인 오셀타미비르와 발록사비르 성분이 있고, 흡입 약물로는 자나미비르, 주사제는 페라미비르가 있다.

 

지난 2018년부터 올해 6월까지 오셀타미비르가 1147건으로 가장 많은 부작용이 보고됐다. 주로 발생한 이상 사례는 오심, 구토, 설사, 발진 등이었다.

 

페라미비르는 119건의 발진, 두드러기 등의 부작용이, 자나미비르는 17건의 어지러움, 두통 등의 부작용이 보고됐다. 발록사비르의 이상 사례는 해당 기간 보고되지 않았다.


정경인 온라인 뉴스 기자 jinorij@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