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는 국민들이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 진학할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조 후보자는 6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의 관련 질의에 “방통대(방송통신대)라든지 로스쿨 기회를 늘리는 데 대해서 전향적인 입장을 갖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로스쿨 교수님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성공했다고 자평하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사법시험 부활에는 반대하는 입장이다. 이미 로스쿨 체제로 들어섰는데 또 그런 혼란을 줘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조 후보자는 아울러 지방법원이 부족하다는 의원들 지적에 “(인구 수에 비해 크게 부족한 경우) 어떻게 보면 위헌적이라고까지 볼 수 있다”며 “국회와 정부에서 도와준다면 법원은 언제든지 주민 편익을 위해 법원을 설치하고 확대할 생각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주민 접근성이라는 게 단순히 편의를 제공해 주는 게 아니다. 국회의원의 경우 인구 수에 따르는 것(인구 편차 기준)을 위반하면 위헌까지 난다”며 인구 수 대비 법원이 부족한 지역에 법원을 설치하고 회생·가정법원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대법관의 다양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특히 선거제(법원장추천제)가 되고 나서 법원장도 여성은 거의 당선되지 않는다. 그것도 시정돼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했다.
청문회에서는 조 후보자의 과거 판결과 보수 성향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과거 대법관 시절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무죄라는 소수의견을 낸 것에 대해서는 “권력을 잃은 사람 앞에 증거도 없이 느낌으로 처벌한다면 소수자나 권력을 잃은 사람이 설 자리가 없는 것”이라며 “오직 증거법에 따라 판결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