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어조리 기능사 자격 없이 복어를 조리해 팔다가 손님을 숨지게 한 50대 여성 업주가 항소심에도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영아)는 업무상과실치사상,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A씨(57·여)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0년 6월18일 낮 12시쯤 전남 해남의 한 식당에서 자격증 없이 복어 5마리를 요리해 50대 손님 2명에게 제공, 1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복어에는 '테트로도톡신'이라는 독이 들어있는데 A씨는 복어독을 완전히 제거하지 않은 채 요리해 손님들에게 판매했다.
병원으로 옮겨진 손님 B씨는 응급실에서 숨졌고, 마비증세를 보이던 손님 C씨는 5일간 치료를 받았다.
A씨는 식당에 복어요리 자격증을 가진 요리사를 두지 않고 미리 구매해둔 복어로 요리를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들이 복어독에 중독, 1명이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는 등 책임이 무겁다"며 "다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항소심에서 사망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해 유족들이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