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어조리 자격증 없이 복어를 요리해 팔다가 손님을 사망에 이르게 한 50대 업주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광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영아)는 업무상과실치사상,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7)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20년 6월18일 전남 해남의 한 식당에서 자격증 없이 복어 5마리를 요리한 후 50대 손님 2명에게 제공해 1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복어 독을 완전히 제거하지 않은 채 요리해 손님들에게 판매했다. 특히 복어조리 자격증을 가진 요리사를 따로 두지 않고 본인이 직접 미리 구매해둔 복어로 요리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병원으로 옮겨진 손님 B씨는 응급실에서 숨졌고, 마비 증세를 보이던 손님 C씨는 닷새 동안 치료를 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들이 복어 독에 중독, 1명이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는 등 책임이 무겁다”면서도 “다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항소심에서 사망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해 유족들이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라고 판시했다.
복어의 간과 생식기 부분에 주로 분포하는 ‘테트로도톡신(tetrodotoxin)’은 독성이 강해 성인의 경우 0.5mg만 먹어도 사망에 이를 수 있다. 이는 일명 ‘청산가리’, 청산 나트륨보다도 1200배 이상 독성이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