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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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형 해수부 장관 후보자, 음주운전·폭력 전과…벌금형 처분 전력

강도형(53)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가 음주운전 및 폭력 전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실이 8일 경찰청에서 받은 범죄경력 조회 결과에 따르면 강 후보자는 2004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으로 제주지방법원으로부터 벌금 150만원 처분을 받았다. 1999년에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벌금 30만원 처분을 받았다. 김 의원실 관계자는 “음주운전 초범임에도 불구하고 당시 기준으로 벌금 150만 원의 형이 나온 것으로 봤을 때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가 7일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마포우체국 건물로 들어서던 중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김두관 의원은 “폭력과 음주운전 등 전과를 보유한 사람이 장관 후보자에 오르게 됐는데 법무부의 고위직 인사검증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의문”이라며 “국회 인사청문 과정에서 면밀히 따져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 후보자는 해양과학 전문 연구원 출신으로 지난 2월부터 한국해양과학기술원(KIOST) 원장을 맡아오다 지난 4일 해수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다. 인사청문회 준비단 관계자는 “후보자가 곧 입장문을 내고 사과를 표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희경 기자 hjhk38@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