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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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담배·돈 준다는 꾐에 넘어간 어린이들.. 30대 남성과 수차례 성관계

10대女 초등생 수차례 간음한 30대
게티이미지뱅크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알게 된 10대 어린이들에게 술과 담배, 돈으로 유인해 수차례 간음한 30대 남성이 법정에 섰다.

 

35세 남성 A씨는 지난 5월부터 8월 사이 제주시의 호텔과 무인텔 등 도내 숙박업소에서 A양(11), B양(12) 등 다수의 10대 여학생들과 수차례 성관계를 했다.

 

그는 불과 12살 밖에 안된 B양을 상대로는 무려 4차례에 걸쳐 참혹한 범행을 반복했다.

 

현행 형법에 따르면 성인이 만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할 경우 성관계 합의 유무와 관계없이 미성년자를 간음한 것으로 간주돼 형사처벌 된다.

 

A씨는 SNS를 통해 알게 된 피해 어린이들에게 ‘현금을 주겠다’, ‘담배와 술을 사 주겠다’ 등의 말을 하며 성을 팔도록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건에 대해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7일 미성년자 의제강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35)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A씨는 이날 공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는 검사의 증거 제출을 위해 내년 1월 2차 공판을 열기로 했다.

 

한편 A씨가 어린이들의 성을 매수하면서 협박이나 폭행 등은 없었던 거로 전해진다.

 

가정에서 자녀의 SNS 사용 등에 관심이 필요해 보인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