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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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정부, 위안부 소송 패소에 “상고 안 해…한국이 적절히 조처해야”

가미카와 요코 일본 외무상, AP 뉴시스 제공

 

위안부 피해자들이 지난달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항소심 소송에서 승리한 데 따른 상고 기한이 다가왔지만 일본 정부는 대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표명했다.

 

해당 소송의 상고 기한인 8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가미카와 요코 일본 외무상은 "우리나라로서는 국제법상 주권면제(국가면제) 원칙에서 한국의 재판권에 복종하는 것은 인정할 수 없는 입장으로 상고할 생각은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판결은 국제법이나 한일 합의에 명백히 반하는 것으로 지극히 유감스럽고 결단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뜻은 이미 한국 측에도 제의했다"며 "한국 측에 적절한 조치를 강구할 것을 요구한다"고 전했다. 

 

앞서 서울고법 민사33부는 지난달 23일 이용수 할머니와 고(故) 곽예남·김복동 할머니 유족 등 16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 금액을 전부 인정한다"고 판결했다. 소송 비용도 일본 정부가 부담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전쟁 중 군인의 사기 진작 등을 목적으로 위안소를 운영하면서 10~20대에 불과했던 피해자들을 기망·유인해 위안부로 동원했다"며 "원고들은 자유를 억압당한 채 원치 않는 성행위를 강요당한 결과 상해, 임신·죽음 위험까지 감수해야 했고 종전 후에도 정상 생활에 적응할 수 없는 손해를 입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의 이 같은 행위는 우리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며 "피해자별 위자료는 원고들이 주장하는 2억원을 초과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일본 정부는 앞서 진행된 다른 위안부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주권면제 등을 내세우며 ‘무대응‘ 전략으로 일관하고 있다.

 

지난 2021년 1월 고(故)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같은 취지로 제기한 1차 소송에서 서울중앙지법의 재판부가 "1인당 1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로 판결한 바 있으나 일본 정부는 항소하지 않았다. 현재까지 원고들의 배상 요구에도 응하지 않고 있다.


김수연 온라인 뉴스 기자 ksy12@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