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의조(31·노리치시티)의 사생활 영상을 유포하고 황의조를 협박한 혐의로 그의 형수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부장검사 장혜영)는 8일 A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협박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사건 관계자들 조사, 휴대전화와 편지 분석, 계좌와 통화 내역 확인 등 보강 수사로 A씨가 황의조의 사생활 영상을 유포하고, 황의조에게 고소 취소를 요구하며 협박한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 관계자는 “서울디지털성범죄안심지원센터에 유포된 영상 삭제를 의뢰해 2차 피해를 방지했다”며 “범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디지털 성범죄에 엄정 대응하고 피해자 보호와 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황의조의 불법 촬영 혐의는 경찰이 수사 중이다. 대한축구협회는 수사기관 결론이 나올 때까지 황의조를 국가 대표로 선발하지 않기로 했다.